텍사스 의회는 1979년에 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하고 범죄로 인해 파생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다. 주목적은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체포 및 기소에 적극 참여 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전적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범죄가 텍사스주에서 발생 하여야 하고 텍사스 주민이나 미국 주민에게 피해를 입어야 함.
텍사스 주민과 연류된 범죄가 다른 주나 외국에서 발생했고 그 주나 외국법의 법으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고통, 혹은 죽음을 당한 경우.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는 명목은 다음과 같다.
병원 및 물리치료 비용
정신과 치료 비용
급료 손실
보육 비용
장례 비용
범죄현장 청소 비용
수사로 인해 가져간 물건들의 교체 비용
의료 여행 비용
또 성폭행 피해자의 병원 진찰과 진단에 드는 비용도 최고 $700 까지 보상 받을수 있다. 2001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정부가 성폭행 피해자의 병원 진찰과 진단에 드는 비용들을 상세히 책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보상 신청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청구나 소송을 할경우 그 사실과 과정을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국에 알려야 한다. 또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은뒤 가해자나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그 부분 만큼은 반환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상의 예를 들자면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못할경우,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이없어 청구를 못할경우, 강도를 당했는데 가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에 범죄신고를 해야 하고 보상신청서를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국에 접수 한다. 만약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국의 결정이 부분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기각 되었을 경우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최종 결과 공판을 요청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 법원에 행정 절차의 결과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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